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6. 4.부터 2014. 10.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0. 15.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5. 10. 31.부터 2007. 10. 31.까지로 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성동구 C외 1필지 D빌라 102동 4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주택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2008. 6. 3.경 피고에게 위 주택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06. 12. 2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E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8. 6.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반환조로 3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가 근무하는 동보신용협동조합에서 2005. 11. 30. 차용인 원고, 연대보증인 피고(나중에 연대보증인에 E가 추가되었다), 대출금액 50,000,000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는데(위 50,000,000원 중 2,000,000원은 원고의 동보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출자금으로 사용되었다), E는 2008. 6. 10. 동보신용협동조합에 위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 8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중 이미 지급된 3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67,000,000원과 이에 대한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실제로 지급받은 돈은 2005. 9. 6. 10,000,000원, 2005. 9. 15. 15,000,000원, 2005. 11. 11. 20,000,000원, 2005. 11. 30. 48,000,000원 합계 93,000,000원이고, 그 중 2005. 11. 30.자 48,000,000원은 원고가 동보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대출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