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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21 2013노84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E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래로 내리고 있던 손을 순간적으로 비틀었다’는 것이고, F의 진술은 ‘피고인이 두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밀쳤다’는 것인데, 이는 삿대질하는 피해자의 손에 피고인이 물리적 충격을 가하였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다만 사소한 진술의 표현차이에 불과한 점, 당시 피해자는 오른 검지손가락을 펴고 나머지 손가락은 오므린 채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비틀어 쳐 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네 번째 손가락에 강한 충격이 가해졌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I는 피해자의 뒤쪽에 있어서 폭행 장면 전체를 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J, G 역시 싸움의 전 과정을 목격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위 목격자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튼 사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쳐내거나 순식간에 비트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피해자에 대한 심리생리검사는 피해자에 대해 진실반응, 피고인에 대해 거짓반응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3. 10: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반찬가게’ 앞 노상에서 그 부근에서 같은 업종 가게 개업을 준비하는 피해자 E와 사이에 개업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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