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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203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03:15경 피고인이 주차관리인으로 근무하는 부산 연제구 B빌딩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와 주차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리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두 대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상처부위 사진)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입은 상해의 정도가 훨씬 중한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2. 03:15경 피고인이 주차관리인으로 근무하는 부산 연제구 B빌딩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와 주차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었는데 피고인이 반말을 하며 삿대질을 하자 피해자가 “씨발 손가락을 깨물어 뿌까”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물어 봐라’고 하면서 자신의 검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안에 넣고 마구 쑤셔 입안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상처부위 사진)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나, ‘피고인이 먼저 손가락을 자신의 입에 집어넣어 입안을 마구 쑤셨다’는 취지의 C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일 뿐만 아니라 C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어 피고인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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