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심신미약]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2014고단3695]
1.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0. 8. 05:44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노점에서 아무런 친분이 없는 피해자 C(여, 65세)에게 다가가 피고인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며 얼굴이 괜찮으냐고 물어본 후 피해자가 잘 안 보인다고 대답하자, 피해자가 끼고 있던 안경을 뺏으면서 “안경을 버릴까 ”, “보이지도 않는 안경을 왜 끼고 다니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눈 주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좌측 안구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0. 8. 13:30경 서울 마포구 G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F(여, 35세), 피해자 E(여, 27세)에게 다가가 “연희동 창녀들”, “너희들이 고양이를 갈기갈기 찢어서 죽인 것을 알고 있어, 내가 똑같이 해 줄거야”라고 말하고, 피해자 F에게 일부러 부딪친 후 “어, 니가 날 때렸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복부를 약 5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피해자 E의 머리채를 동시에 잡아당기고 흔들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E의 머리를 3회 땅바닥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해자 C 소유의 안경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안경을 뺏은 뒤 바닥에 떨어뜨린 후 발로 밟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