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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4 2018노17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2018. 6. 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한편 이에 더하여 원심이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인정에 있어서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르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법령을 위반하였다고만 주장하였을 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구체적인 이유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원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내용을 당심에서도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원심에서 하였던 주장들을 당심에서의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주장으로 선해한다.

1) 인형뽑기 게임기는 유저가 조작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대체로 유저의 실력에 의하여 결과가 좌우되므로,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설치한 인형뽑기 게임기가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이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면서 경품으로 제공한 인형들은 비매품으로 가격이 수시로 변동되는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에서 정한 소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경품으로 제공한 인형들의 소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였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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