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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9.10 2014고단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에 있는 ‘짬뽕타운’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별곡리에 있는 국유림사업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알콜농도 감정서

1. 수사보고(혈액에 의한 알콜농도감정 및 위드마크적용), 위드마크공식 엑셀계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면허결격조회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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