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6.03 2013고정4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6.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단양군 단양읍 천동리에 있는 산사랑펜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펜션 앞 도로까지 B K5 승용차를 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채혈감정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