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5.28 2015고단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05:45경 경북 안동시에 있는 안동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충북 단양군 단성면 월악로 4709 도로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