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과대망상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원심이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 감경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의 T병원장, U의원, 의료법인 V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8. 28.부터 2008. 5. 21.까지 사이에 T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22회 통원 진료를 받았고, 이와 별도로 2006. 12. 12.부터 2013년 11월까지 총 113회에 걸쳐 U의원에서 통원진료를 받았으며, 2006. 12. 28.부터 2007. 3. 24.까지 7회에 걸쳐 V병원 정신의학과에서 통원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공황장애, 기분장애, 불면, 불안 등으로 진료를 받았을 뿐, 뚜렷한 비현실적 사고나 과대망상을 의심할 만한 증후는 의무기록상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언행과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대망상의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고, 두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공황장애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 왔고 구속된 이후에도 구치소 내에서 공황장애, 우울증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또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