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가 예전의 연인관계였던 점, ② 이 사건의 경위 및 ‘보복 목적’은 매우 미약했던 점, ③ 피해자의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④ 진지한 반성 및 합의를 위한 노력, ⑤ 기타 가정환경, 전과, 연령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피고인이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에 대하여 집, 학교 등으로 찾아가 여러 차례에 걸쳐 협박, 폭행,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지르고, 보복목적의 상해 범행에까지 이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유리한 사정(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나.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다.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