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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7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7. 17:41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으로부터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을 이유로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통고 처분을 받자 “ 야 이 씹새끼야, 젊은 새끼가 경찰이면 다가. 죽을래.

칼로 배를 찔러 버릴라.

내가 너를 죽인다.

”라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때려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 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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