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1. 3. 22. 강릉시 강동면 고속도로상에서 B 엑티언 승용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보험자 C 소유의 가해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0. 12. 27.부터 2011. 12. 27.까지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C은 2011. 3. 22.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강동면에 있는 고속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눈이 쌓여 있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하게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하게 유지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가해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때마침 전방에 정지하고 있던 피고 운전의 D 엑티언 승용차를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로 하여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나아가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는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기간 계산에서 중간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가) 일실수입 ① 직업 및 소득 대한건설협회 발행의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보통인부 시중노임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