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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9나5565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2,128,019원과 그 중 46,862,584원에 대하여 2012. 10. 4.부터...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그런데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7. 18.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9. 8. 5.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고 2019. 8. 8.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피고가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이므로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25. 피고, C의 연대보증하에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와 보증금액 85,000,000원, 보증기한 2011. 6. 24.까지(이후 보증기한이 2012. 6. 22.까지로 변경되었다)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지연손해금율은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신용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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