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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2.11 2013고단117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E(주)의 대표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기계가공)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부터 2013. 6. 11.까지 근무한 F의 2013년 3월 급여 1,997,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표” 순번 1,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838,280원을 당사자 간 임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의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E(주)의 대표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기계가공)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4.부터 2013. 6. 20.까지 근무한 B의 C의 2013년 3월 급여 3,56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표” 순번 2,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B, C의 임금 합계 17,895,270원을 당사자 간 임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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