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14 2016가단11337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C의 중개 하에 피고로부터 ‘D’의 인수자금을 차용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3,000만원을 이자 월 10%, 변제기 30일 후로 정하여 1개월분의 선이자 300만원을 공제하고 대여하여 주었는데, 구체적으로 2015. 1. 26. 원고의 자녀인 E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의 배우자인 F 명의의 계좌로 1,700만원을 송금하고 2016. 1. 27. 원고의 지인인 G의 명의의 계좌에서 H의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였는바,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하는 선이자를 대여원금에 충당하고 남은 원금 27,554,794원 및 이에 대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의 범위 내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 1. 26. E 명의의 계좌에서 F 명의의 계좌로 1,700만원이 송금된 사실, 2015. 1. 27. G 명의의 계좌에서 H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금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불기소결정서(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을 제8호증)에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체받은 1,700만원 중 1,500만원을 ‘D’ 대표자인 I에게 입금해주었으나 J이 빌린 돈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3, 4면), J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인정을 하였고 원고에게 돈을 갚는다고 말을 하였기 때문에 대출을 받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7면), 증인 C은 위 금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J에게 대여하였다고 증언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