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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4가단1384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들로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89. 4. 25. 접수 제7242호로 각 1/2씩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09. 6. 16. 이 사건 토지를 1991. 1. 11. 원고 및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1억 5,200만 원에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및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와 사이에 2009. 10. 29. ‘피고는 C에게 1991. 1.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 후 C은 위 조정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 12. 9. 접수 제46165호로 1991. 1.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위 소송에서 C과 원고 사이에서는 2010. 1. 7.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의 대리인으로 1991. 1. 1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1억 5,2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항변으로 인하여 배척된 이 사건 토지 중 순번 1, 2, 3, 6번을 제외한 나머지 4, 5번에 관하여 원고가 C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그 후 원고와 C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나4614호 등으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에서 2010. 8. 31. 위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을 C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실 인정을 전제로 1심에서 기각된 이 사건 토지 중 순번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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