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들로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89. 4. 25. 접수 제7242호로 각 1/2씩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09. 6. 16. 이 사건 토지를 1991. 1. 11. 원고 및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1억 5,200만 원에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및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와 사이에 2009. 10. 29. ‘피고는 C에게 1991. 1.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 후 C은 위 조정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 12. 9. 접수 제46165호로 1991. 1.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위 소송에서 C과 원고 사이에서는 2010. 1. 7.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의 대리인으로 1991. 1. 1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1억 5,2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항변으로 인하여 배척된 이 사건 토지 중 순번 1, 2, 3, 6번을 제외한 나머지 4, 5번에 관하여 원고가 C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그 후 원고와 C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나4614호 등으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에서 2010. 8. 31. 위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을 C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실 인정을 전제로 1심에서 기각된 이 사건 토지 중 순번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