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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91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3급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8. 11: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매장 앞 인도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중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인 피해자 D(여, 76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뇌병변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일부 치료비를 지급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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