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3. 1.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 7. 15. 절도 피고인은 2012. 7. 15. 11:00경 논산시 C에 있는 단독주택에 이르러, 그 곳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간 후 방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책상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8,100원 상당의 주화 3개, 구권 8매, 하나은행 직불카드 2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2. 7. 23. 절도 피고인은 2012. 7. 23. 20:07경 논산시 E편의점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한네트)에 위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인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넣은 후 위 D이 메모지에 적어놓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301,3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같은 날 20:08경 같은 방법으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61,3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2012. 7. 30. 절도 피고인은 2012. 7. 30. 07:39경 논산시 F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BGF캐쉬넷)에 위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인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넣은 후 위 D이 메모지에 적어놓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51,3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