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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0.10 2013고단61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8. 6. 19:00경 충남 태안군 C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창고 내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 안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 소유의 지갑 안에 있는 수협 현금카드를 발견하고 이전에 피해자가 다방 종업원에게 현금 인출 심부름을 시키며 현금 카드 비밀번호를 말하는 것을 들었던 것을 기화로 현금 카드를 훔쳐 현금을 인출할 것을 마음먹고,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수협 현금카드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6. 20:00경 충남 태안군 C 소재 ‘F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노래방 업주인 G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수협 현금카드를 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현금을 인출해 올 것을 부탁하여, 위 G를 통해 충남 태안군 신진도리 소재 ‘새마을 금고 신진도리 지점’ 현금지급기에서 E의 수협 현금카드를 현금지급기에 투입해 인출 버튼을 누르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 새마을 금고 신진도리 지점에서 관리하는 12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8. 6. 20:51경 위 ‘새마을 금고 신진도리 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수협 현금카드를 현금지급기에 투입해 인출 버튼을 누르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 새마을 금고 신진도리 지점에서 관리하는 117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통장내역 사본, CD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제1, 3항 절도),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절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간접정범에 해당하므로, 직권으로 적용법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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