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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08 2016고단81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29.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마당에서 피해자의 이삿짐을 옮기는 일을 도와주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된 농협은행 통장 1개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바닥에 떨어져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농협은행 통장 1개를 집어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6. 23:45경 삼척시 척주로 66(남양동 343-6)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축협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통장을 위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위 통장 뒷면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인출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30. 23:17경 삼척시 진주로 16(남양동 55-102)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농협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통장을 위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위 통장 뒷면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0,000원을 인출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절취액이 크지 않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기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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