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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9.01 2015재고단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TJ 미디어(media) 리모컨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0. 7.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2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2.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60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피고인은 2013. 8. 11. 00:3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그 식당 출입문을 열고 거실을 거쳐 식당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농협통장 1개, 인감도장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1 01:00경 문경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대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개, 그 곳 화장대 서랍 안 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농협 현금카드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1. 05:27경 상주시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BGF캐시넷‘에서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계좌번호 I)를 위 현금지급기에 투입하고 인출금액 300,000원 및 비밀번호 ’J‘를 2회에 걸쳐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600,000원을 인출하고, 다시 같은 날 05:43경 같은 시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방법으로 현금 300,000원을 추가로 인출하여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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