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C의 소유자, 피해자 D은 피고인 소유 토지와 인접한 서울 양천구 F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A은 위 C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E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회사 소속 피고인 B이 위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14.경 피해자 소유 토지와 피고인 A 소유 토지의 서쪽 대지경계선에 설치되어 있는 담장(높이 1.5m, 길이 8m)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작업인부로 하여금 굴삭기로 위 담장을 허물도록 지시하여 피해자 소유의 담장 시가 불상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A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14.경 피해자 소유 토지와 피고인 A 소유 토지의 북쪽 대지경계선에 설치되어 있는 담장(높이 1.2m, 길이 10.8m)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굴삭기로 위 담장을 허물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굴삭기로 위 담장을 허물어 피해자 소유의 담장 시가 불상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14.경 위 뒤쪽 대지경계선 바깥쪽에 있는 계단 난간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톱으로 위 난간을 절단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톱으로 위 난간을 절단하여 피해자 소유의 계단 난간 시가 불상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피고인 B 진술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증거목록 12번, 21번)
1.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 A, B 면담)
1. 수사보고(현황측량도 및 사진 편철)
1. 현황측량도(증거목록 3번, 7번)
1. 현장사진(증거목록 4번, 16번, 22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