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외삼촌과 피해자 B(여, 19세)의 어머니가 사실혼 관계가 되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04:20경 김해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외삼촌 집에서 친척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친척들이 모두 잠이 든 사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하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말을 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는 등 반항하자 화장실을 다녀 온 후 다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벨트를 풀고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후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가 뱉은 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