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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3.11 2019고단45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 및 약국개설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약사법위반 -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19. 7. 1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인 ‘발로코딘’ 20ml 1정과 전문의약품인 ‘멧포감마’, ‘테트라사이클린’, ‘디아베톤MR' 각 1정, ’에납‘ 2정을 성명불상자에에게 택배로 보내주고, 판매대금 6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페노바르비탈 및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3. 11:3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안산시 단원구 D건물, E호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점인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인 ‘헤르비온’ 1정을 취득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9종의 전문의약품 416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판매자 F ID 'G' 증거품「의약품 시료」구매 및 시료입증조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향정신성의약품 판매의 점),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전문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취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영리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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