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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7.24 2019고단4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구리시 구리역 앞에 있는 공증사무실 근처 커피점에서 피해자 B에게 "C 아파트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같은 해

5. 11.까지 갚을 것이며, 함바식당을 운영하면 돌려주지 못한 투자금 1억 5,000만 원도 돌려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는 경비로 쓸 계획이 아니었고, 당시 D병원 푸드코트 운영으로 적자상태가 지속된 데다가 달리 재산 또는 소득이 있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0. 주식회사 E 명의 법인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받고, 일자불상경 현금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고소장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600만 원가량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1년여의 시간을 주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미변제된 금액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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