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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11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2. 25. 18:55경 대구 중구 덕산동 88에 있는 메트로센터 대구은행 365코너 13번 현금지급기 내에서 그곳 현금지급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대구은행 관리의 직불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25. 19:08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25,000원 상당의 에세 담배 1보루를 구입하고 마치 위 직불카드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카드로 25,000원을 결제하고 위 담배 1보루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9:2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마트에서 그곳 업주 성명불상자에게 시가 50,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고 마치 위 카드의 소유자인양 행세하며 담배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카드인 것이 밝혀져 결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대구은행 CCTV 상대 수사), 수사보고(D편의점 CCTV 상대 수사)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직불카드 사용 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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