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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5구합10131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공인중개사인 원고는 2009. 12. 11. 피고에게 ‘광주 서구 B’(이하 ‘종전 장소’라 한다)을 소재지로 하여 ‘C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위 무렵부터 위 장소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14. 8. 3. 피고에게 광주 서구 D 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105호를 소재지로 하는 중개사무소의 이전 신고를 하여 2014. 8. 12. 이전 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4. 7. 무렵 원고가 종전 장소 외의 다른 장소인 이 사건 빌딩에서 이중으로 중개사무소를 설치하여 영업 중이라는 민원을 접수받고, 2014. 7. 9. 이 사건 빌딩으로 현장 조사를 나갔는데, 원고가 이 사건 빌딩 105호, 109호에서 중개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2015. 1. 13. 원고에게 종전 장소 외에 이 사건 빌딩 105호 및 109호에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중으로 설치함으로써 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제2항, 제38조 제2항 제2호, 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2014. 7. 29. 국토교통부령 제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별표2] 제12호에 따라 3개월의 부동산중개업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원고는 2010. 9. 30. E에게 종전 장소의 중개사무소에 관한 권리 및 시설물을 양도한 후 이 사건 빌딩 105호로 이전 등록을 마친 2014. 8. 12.까지 대학에 다니거나 보험회사 근무 등을 하느라고 종전 장소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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