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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4가단531114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 전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은 2008. 6. 13.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에게 금 80억 원을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기간 2009. 6. 13.까지, 지연배상금율은 연 2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C 대출’이라고만 한다). 같은 날 명성교육 주식회사, D은 A에 대하여 이 사건 C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C는 경기도 이천시 E 전 2,777㎡, F 잡종지 198㎡, G 잡종지 18,012㎡, H 대지 11,375㎡, 위 G, H, F 지상 건물 등을 A에 물상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12,000,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8. 6. 13. 접수 제30861호로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만 한다). 나.

2010.경부터 A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최대주주인 웅진금융제이 유한회사는 부실채권을 매각 정리할 것을 A 채권관리팀에게 강력히 지시하였다.

A 채권관리팀장이었던 I은 오랫동안 A의 자문을 맡아온 피고 법인 대표 J 변호사에게 이 사건 C 대출 채권을 양수하라고 권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C 채권을 양수하여 주면 빠른 시일 내에 제3의 양수인을 찾아 다시 양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다. 이에 피고 법인 대표 J 변호사는 피고 명의로 2010. 9. 30. A으로부터 이 사건 C 대출 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금 8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C 대출 채권 및 근저당권 양수대금을 A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하고, A은 같은 날 피고에게 금 80억 원을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기간 1년, 이자율 9%, 연체이율 연 2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ㆍ채무라 한다). 피고는 위 대출금으로 이 사건 C 대출 채권 및 근저당권 양수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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