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14 2019가단230082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2. 24.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D의 대표인 E과 F의 공동 소유인 ‘ 부산 해운대구 G 아파트 H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7. 6. 29. 채권 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2)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D이 채무를 연체하게 되자 2018. 9. 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 경매 개시 결정( 이 법원 C) 을 받았고, 2018. 12. 5. 소외 I 주식회사에게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 자산 양수도 계약’ 을 체결하였으며, 위 I 주식회사는 2018. 12. 27. 양도인인 중소기업은행과 원고 사이에 ‘ 자산 양수도 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 을 체결하고, 위 자산 양수도 계약에 따른 양수인의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12. 11. 금융감독원에 자산 유동화 양도 등록 신청을 하고, 주식회사 D에게 채권 양도 통지서를 2회 발송하는 한편,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함으로써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었으며, 위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의 지위 (1) J 은행은 E에게 2016. 7. 21. 가계 일반자금대출로 10,000,000원을( 이하 ‘ 이 사건 1차 대출‘ 이라 한다), 2016. 8. 3. 가계 일반자금대출 주택 담보대출로 150,000,000원( 이하 ’ 이 사건 2차 대출‘ 이라 한다) 을 각 대출하였고, 2016. 8. 3.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자 J 은행, 채권 최고액 172,700,000원의 근저 당권( 이하 ‘ 이하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을 설정하였다.

(2) J 은행은 2019. 5. 29. 소외 K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E에 대한 채권 및 담보가 포함된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6. 27. 피고, K, J 은행은 K의 자산 양수도 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K에서 피고에게 양도하는 자산 양수도 계약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