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 강동동, 대저2동 일원 11,885,000㎡(이후 11,886,000㎡로 변경)에서 추진되는 부산 에코 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그 사업구역을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원고는 분할 전의 부산 강서구 B의 공유자였다가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2010. 7. 20.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부산 강서구 C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지상에 벽돌구조 슬래브지붕 단층 단독주택 97.5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0. 11. 3.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2012. 7. 12. 부산 에코 델타시티 친수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열람 및 설명회 공람공고(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12-519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2012. 12. 14. 부산 에코 델타시티 친수구역 지정 등의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88호) 2013. 5. 16. 부산 에코 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보상계획공고 2014. 9. 5. 부산 에코 델타시티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의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33호)
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보상협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3. 11. 27. 위 C 토지와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합의를 하고 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2013. 12.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위 계약 체결 후 2014. 7. 3. 피고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6. 30. 원고에 대하여 기준일 이전부터의 실거주 여부 추가 확인 후 이주대책대상자 해당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통지하면서 '전기사용내역, 카드사용내역, 은행 현금 입출금 내역 등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