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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14 2017가합10661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구 상호: D)’라는 상호로 고미술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07. 6.경 E과 사이에, 피고와 E이 3억 5,000만 원씩 출자하여 그 돈으로 일본에서 고가의 도자기(고려백자)를 구입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반분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E은 그 무렵 지인인 F(원고의 조카)에게 피고와의 동업 내용을 설명하면서 투자자를 알아봐 달라고 제안하였고, F은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다. 원고는 이를 수락하고 2007. 7. 18. F을 통해 피고의 사업장에서 G(피고의 처)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와 E은 위 돈으로 일본에서 도자기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가격 조건 등이 맞지 않아 구입을 포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F, E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에 대한 직접 투자 주장 원고는 도자기 구입을 위하여 피고에게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음에도 피고는 도자기를 구입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표현대리 또는 무권대리 추인 주장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E에게 원고로부터의 투자금 유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거나, E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민법 제125조 또는 제130조에 따라 위 투자금 반환 책임이 있다.

3 조합채무 연대책임 주장 피고는 E과 동업관계에 있었고, 동업자금 조달을 담당한 E은 원고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이므로, 위 투자금 반환채무는 조합채무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 조합채무는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어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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