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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08 2018노133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 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친구와 함께 길을 가 던 중 골목 안쪽 야외 주차장에 의류가 널린 빨래 건조대가 있는 것을 보고 장난삼아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 품 중 피고인이 가져 간 의류 2점은 전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이미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공범이 가져간 의류에 대해서는 공범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로써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이미 같은 친구와 함께 동종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고도 그로부터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동종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미 오토바이 절도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그 범행 일로부터 불과 1 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특히 특수 절도죄는 그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되어 있어 집행유예기간 중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물건이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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