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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2 2018노9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손괴한 재물의 수리비를 변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6년도에 업무 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처벌 전력 이외에도 업무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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