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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7 2021노15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과 같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또다시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3개월 가량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손괴한 울타리의 수리비를 변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직업,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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