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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1 2016노11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특수 재물 손괴 범행과 관련하여 손괴한 재물의 가액을 변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상해 및 특수 재물 손괴 범행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0여 회, 마약류 관련 범죄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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