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24 2018고단145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4. 02: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19세)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상체를 발과 주먹으로 4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