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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30 2019고정14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포터Ⅱ 화물차량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차량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9. 14:41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조합 옆 도로에서 위 화물차량을 주차하면서 불법주정차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적재함 모서리 위에 배달용 수레를 걸쳐 놓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차량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배달용 수레가 차량 적재함 모서리 위에 위치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배달용 수레에 의하여 등록번호판이 일부 가려지는 점, ② 등록번호판 전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고정식 주정차단속 CCTV의 경우 촬영위치 이동이 불가능하여 등록번호판 확인이 어려울 수 있는 점, ③ 법원의 과태료 처리 실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생계형 1톤 트럭을 운전하여 배달업을 영위하면서 배달 목적으로 주정차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태료의 부과가 항상 면제되지는 않는 점, ④ 비록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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