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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18 2019구단7216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알제리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11. 1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11. 2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27.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1. 1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7. 30.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심각한 알코올 의존증 경향을 가진 원고의 부친은 어린 시절부터 원고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하였고, 원고는 이를 견디다 못해 결국 가출을 하였다.

그러자 이에 앙심을 품은 원고의 부친은 원고가 원고 부친의 친구를 욕하고 살해의 위협을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고소를 하여 원고는 형사소추를 당할 위협에 처하여 부득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만일 알제리로 귀국할 경우 위와 같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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