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1.08 2019구단7273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10. 21.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11. 2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6.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10. 1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7. 30.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부친은 이집트에서 농기구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농기구 구매자들이 할부 대금을 갚지 못해 원고 부친의 회사 역시 거래처에 농기구 구매대금을 갚지 못하자 거래처 사업주의 아들이 2017. 2.경 원고의 집에 찾아와 원고의 부친에게 소리를 질렀고, 원고가 이에 대응하여 소리를 지르자 그 아들이 원고의 팔을 칼로 찌르는 일이 있었으며, 원고의 부친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구금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집트로 귀국할 경우 원고 부친의 채권자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