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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12 2020구단5097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나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6. 27. 단기유학(D-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7. 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31.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8. 12.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5. 27.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부친은 14세에 불과하던 원고의 여동생을 부자 노인과 조혼을 시키려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반대하였다.

그 후 조혼을 강요당한 원고의 여동생이 가출하자 원고의 부친은 이를 원고의 탓이라 주장하며, 여동생을 찾아오지 않으면 원고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하였다.

따라서 만일 원고가 가나로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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