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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02 2014구합2230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9. 8.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4. 12. 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2. 2. 21.부터 2012. 4. 21.까지 파키스탄을 방문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9.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은 2007년경 고모 4명으로부터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소재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토지를 사용하고 있던 원고의 삼촌은 토지를 내놓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원고와 가족들을 위협하고 있다.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분쟁 때문에 삼촌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원고는 난민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가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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