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0.27 2016나54879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2행부터 제14행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 외에도 2009. 6. 11.경 I 소유의 부산 강서구 J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삭제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이 사건 지급금이 도로개설비용 및 이자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동 매수인인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급히 처분하기 위하여 공동매수인인 피고에게 도로개설비용 및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자 명목으로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한 것이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공동매수인인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2,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D, C이 2009. 1. 20.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투자하여 매입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원고와 무관한 피고, D, C 사이의 별도 약정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피고가 매수인으로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역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지급금이 도로개설비용 및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K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도로확장 및 평탄작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