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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24 2012누3006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10째 줄 ‘차이가 없고’를 ‘차이가 있고’로 고치고 11쪽 첫째 줄 ‘보이는 점’ 다음에 ‘원고도 과세전적부심사결정 단계에서는 ARSEL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라는 점을 다투지 않았던 점(을 제5호증)’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지급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급금을 보증채무자인 원고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급금 소득의 성격은 이 사건 지급금이 귀속된 지급보증채권자들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지급금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7호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또는 제13호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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