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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30 2019노8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112신고 음성파일, 피해자 H의 진술, 피고인의 통화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들을 확인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다친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곧바로 경찰서나 구조대 등에 신고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차량 소유자인 I과 먼저 통화를 한 다음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112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이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도주의 범의에 따라 도주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우연히 익숙하지 않은 타인의 차량을 운행하게 되고,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자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먼저 차량 소유자 I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인다. 나) 현장 사진들과 아파트 관리원 J 등의 진술에 의하면, 사고는 당일 20시 29분 3초 무렵 발생하였고, 사고 장소가 아파트 내 가로등 사각지대로 어두워, 사고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웠고, 아파트 관리원들 역시 사고 후 랜턴을 들고 현장으로 갔다.

다 K 통화내역과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에 의하면, 사고 직후 20:29:26경 아파트 주민에 의한 112신고가 있었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29:43경 I과 2차례 합계 2분 가까운 통화를 하고, 20:34:01경 긴급전화로 4초간 112신고 통화를 하고, 20:34:15경 I과 9초간 통화를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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