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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3.20 2013가합117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A에게 53,334,166원, 피고(반소원고) B, C, D에게 각 31,889,444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한회사 F 대표이사인 G과 G 소유의 H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I은 2013. 3. 13. 순천시 J아파트 6동 207호 내부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 유한회사 F에 합판 12장을 배달하여 달라고 주문하였고, 유한회사 F에 근무하는 직원 K은 같은 날 17:00경 이 사건 차량에 합판을 싣고 위 아파트에 도착하였다.

K은 이 사건 차량을 위 아파트 6동 207호 뒷베란다 쪽에 시동을 켜둔 채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고 정차시키고, I과 함께 위 차량 적재함에 실린 합판을 위 아파트 베란다로 운반하였다.

다. I이 위 차량 적재함에 올라가서 합판을 차량 운전석 지붕 위에 올라서 있는 K에게 전달하면 K이 아파트 베란다 창문으로 합판을 옮겼는데, 합판을 옮기던 중 바람이 세게 불자 합판(가로 1200cm × 세로 2400cm)을 세로로 들고 있던 I은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다 차량 적재함 가장자리 턱에 발이 걸려 중심을 잃고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I은 사고 직후 순천성가롤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 두개골 절재술 및 혈종배액술을 시행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13. 3. 16. 사망하였다.

마. 망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피고 A와 자녀인 피고 B, C, D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및 영상,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상 발생된 사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및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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