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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1.26 2014고정34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2세)은 포항시 남구 F 원룸의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원룸에서 세입자로 살다가 퇴거하면서 반환해야 할 보증금의 액수를 두고 서로 다툼이 있었던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4. 1.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원룸 세입자인 G가 손님으로 오자 그에게 ‘소문을 들었느냐. F 건물주가 전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떼먹었다. 남자가 있는데 몸통도 함부로 굴리고, 딸도 있는데 모두가 쓰레기다. 개새끼다. 소문이 안 좋다. 웬만하면 나가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떼먹은 사실이 없었기에 위 말은 허위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G에게 본인이 F 원룸의 건물주인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을 뿐 욕을 하는 등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② G는 피해자나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어 어느 일방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③ 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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