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 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 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대포 계좌 모집 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는 인출 책, 인출 책으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 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경 메신저 프로그램인 ‘ 위 챗’ 을 통해 ‘D ’으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하루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인출 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피고인이 대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대기를 하고 있으면 유인책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에 돈을 입금시키도록 하고 피고인이 피해 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전달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성명 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7. 3. 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대출 변제 금을 송금하세요.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F 명의 우체국 G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우리은행 정자 역 지점에서 위 F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5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 송금 책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성명 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7. 3. 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