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 E, F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1 목록 제2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원시 권선구 O 대 13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P 소유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11. 10.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무자 Q,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B은 이 사건 토지상에 2010. 11. 22. 건축허가를 취득하여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C은 2014. 12. 2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상 소유자등록절차를 마쳤다가 2015. 1. 22. 사망하였으며, 피고 D, E, F가 C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각 1/3지분에 관하여 2015. 2. 26.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4. 6. 18. 이 사건 토지를 매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 G, H, I, J, K, L, M, N은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기재와 같은 각 부분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 E, F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 G, H, I, J, K, L, M, N은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기재와 같은 점유부분에서 각 퇴거할 의무를 부담한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법정지상권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 H, I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11. 10.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당시에는 이 사건 건물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B이 원시취득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