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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7.01 2009가합90394
상환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26,882,838원 및 이에 대한 2008. 3. 20.부터,

나. 원고 B에게 44,005,447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C 대우증권 공모 ELS 삼성SDI 신(新) 조기상환형’ 주가연계증권(이하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한 증권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가 발행한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한 투자자들이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 매입 원고 A은 2005. 3.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1매의 액면가 10,000원, 이하 같다.) 42,000매를 420,000,000원에, 원고 B은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 7,000매를 70,000,000원에 각 매입하였다.

다.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주요 내용 1) 종목명 : 대우증권 C 주가연계증권(원금 비보장형) 2) 기초자산 :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삼성SDI 보통주 3) 납입일 : 2005. 3. 16. 4) 발행일 : 2005. 3. 16. 5) 기준가격 결정일 : 2005. 3. 16. 6) 기준가격 : 기준가격 결정일의 삼성SDI 보통주 종가 7) 중간평가일 : 아래의 날을 중간평가일로 하며, 해당일이 거래소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 거래소 영업일을 중간평가일로 한다. 4개월 : 2005. 7. 18., 8개월 : 2005. 11. 16., 12개월 : 2006. 3. 16., 16개월 : 2006. 7. 18., 20개월 : 2006. 11. 16., 24개월 : 2007. 3. 16., 28개월 : 2007. 7. 16., 32개월 : 2007. 11. 16. 8) 중간평가가격 : 중간평가일의 삼성SDI 보통주 종가 9 중도상환일 : 아래의 날을 중도상환일로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한다.

4개월 : 2005. 7. 20., 8개월 : 2005. 11. 18., 12개월 : 2006. 3. 20., 16개월 : 2006. 7. 20., 20개월 : 2006. 11. 20., 24개월 : 2007. 3. 20., 28개월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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