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4 2013가단28887
차용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부친이고, 피고는 1997. 12. 10.경 C과 혼인하였다가 2008. 8. 5. 서울가정법원 2008드단36544호 사건에서 임의조정으로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2001. 5. 30.경 피고에게 60,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면서 매월 이자 3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60,00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차용금에 대한 2008년 3월부터의 이자 중 일부 5,400,000원(= 300,000원 × 18개월)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피고와 C 사이의 이혼소송의 조정절차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한 정산 합의가 이루어졌고, ② 원고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와 C 사이의 이혼소송에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보건대, 갑3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4. 18.경 피고 소유인 서울 서초구 D 외 2필지 지상 E아파트 351동 903호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65,400,000원으로 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08. 4. 18.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8. 7. 4.경 위 가압류해제신청을 하였던 사실, 피고와 C은 2008. 8. 5.경 이혼소송의 조정절차에서 위 부동산을 C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C이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처분권을 보유하였다

거나, 이혼 조정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정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arrow